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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바우처는 최대 8회기 심리상담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원부터 최대 30%까지 달라지고, 자립준비청년·법정한부모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최고 64만 원(1급 기준)까지 지원받아 경제 부담 없이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5년 정신건강 바우처 지원 총정리|신청방법·지원금액·필요서류·사용처

 

 

 

 

 

📌 신청방법

 

 

 

정신건강 바우처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친족,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본인
    •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일 경우, 본인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2.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
    3.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4. 담당자의 자격 확인 및 서류 검토
    5. 승인 후 바우처 발급

신청 전, 증빙서류의 발급일과 유효기간(3개월~1년)을 반드시 확인하고, 발급 가능한 기관에서만 서류를 준비해야 승인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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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바우처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자격별 증빙서류 (아래 중 1개)
    • 심리상담 필요 인정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 심리상담센터 발급 가능 (예: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발급 불가
    • 정신의료기관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이 확인된 검진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발급 가능 기관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 2025년 정신건강 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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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정신건강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총 8회기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수준(1급·2급)에 따라 다르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회당 80,000원
  • 2급 유형: 회당 70,000원

2.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금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금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금 30%
  • 특례: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 본인부담금 0%

3.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1회당 본인부담금 총 8회 정부지원금 총 8회 본인부담금
70% 이하 1급-가 80,000원 0원 640,000원 0원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 72,000원 8,000원 576,000원 64,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 64,000원 16,000원 512,000원 128,000원
180% 초과 1급-라 56,000원 24,000원 448,000원 192,000원


4.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1회당 본인부담금 총 8회 정부지원금 총 8회 본인부담금
70% 이하 2급-가 70,000원 0원 560,000원 0원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 63,000원 7,000원 504,000원 56,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2급-다 56,000원 14,000원 448,000원 112,000원
180% 초과 2급-라 49,000원 21,000원 392,000원 168,000원


5. 정리

  •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져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모든 지원금은 8회기 기준으로 책정되며, 회기별 금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과 대상

 

 

 

 

정신건강 바우처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 판정을 받은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보유자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판정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서 발급자

단,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우선 진료가 필요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처 : 서비스 이용 및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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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등록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기관 검색’ 메뉴 활용
  •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

제공자는 1급·2급 국가전문자격·민간자격 보유자(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등)로, 회기별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 2025년 달라진 점과 활용 팁

 

 

 

 

  • 지원대상이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전 연령으로 확대
  • 마음건강검진과 연계해 자동 바우처 발급 가능 지역 증가
  • 본인부담금 완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도 부담 경감
  • 온라인 신청 확대 및 증빙서류 간소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건강검진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센터 의뢰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땐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해요. 정신건강 바우처는 당신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소중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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