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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상관없이 최대 70만 원 이상을 전기, 가스, 난방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로 몰아 쓸 수도 있어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글 마지막에는 신청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 코너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안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맞는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주소, 세대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동일하게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 도중 주소 이전, 세대 구성 변화 등 정보 변동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신청인 자격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에 해당하는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③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처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 로그인 → 하단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 → 맨 아래 저장 후 다음 단계 → 확인 → 필수확인 체크 → 서비스 대상에서 아래 확인버튼 클릭 → 서비스 대상에서 아래 확인버튼 클릭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아래 확인버튼 클릭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아래 확인버튼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아래 확인버튼 클릭 → 개인정보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다음버튼 클릭 → 구비서류작성/첨부 후 다음 버튼 클릭 → 신청완료
④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에 한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함
⑥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 고지서 가능)
💰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절에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선택할 경우, 위 금액 중 괄호 안에 표시된 하절기 전용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위 금액은 2025년 전체 지원금이며,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인원으로 산정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 사용 방식이 훨씬 유연해져,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사용 방법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해당 계절의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
📞 잔액조회방법 및 상담센터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잔액 확인은 전용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간편 잔액조회
- 상담 가능 시간 외에는 AI 상담사를 통한 자동 응답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Q)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죄송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25.6.9.~'25.12.31.) 내에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Q)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하면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금액 전체를 지원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Q)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발급이 가능한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계좌압류, 신용불가 등으로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여러명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카드 발급은 발급 받으려는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A)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 Q)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26.5.25.)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5.7.1.~'26.5.25.)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Q)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A)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하절기 사용기간('25. 7. 1. ~ '25. 9. 30.) 내 신청 시는 에너지바우처로 아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세대 : 40,7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단, 동절기 사용기간('25. 10. 1. ~ '26. 5. 25.)에는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간의 중복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하절기 정보에는 전기 고객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동절기에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Q) 최초 신청일 때보다 세대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사용기간(~‘26.5.25.) 내 세대원 증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가한 세대원 수에 맞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세대원이 증가되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Q) 수급자가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나요?
A)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가 됩니다.
* 자동중지 반영 시각 : 사망신고 후 익일 7시 35분 이후
그러나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원금액 그대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연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어야 함.
다른 세대원들이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재신청이 될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중지 반영 시각 : 전입신고 후 익일 18시 5분 이후
ㅇ (하절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전기 고지서 지참)
ㅇ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이후에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방식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 지참)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 줄여주는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안에 서류만 준비하면 최대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혜택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