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만 다녀도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네,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100만 원 사용액의 30%, 즉 3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맹점만 잘 확인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헬스만 다녀도 받을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현재,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퍼스널 트레이닝(PT)과 같은 개인 강습은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헬스장 등록비와 월 이용료는 전액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신청 가능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공제율은 30%, 즉 100만 원 사용 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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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