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바우처는 최대 8회기 심리상담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원부터 최대 30%까지 달라지고, 자립준비청년·법정한부모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최고 64만 원(1급 기준)까지 지원받아 경제 부담 없이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신건강 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방법 정신건강 바우처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친족,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본인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직권신청 가능)※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일 경우, 본인 동의 절차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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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5. 15:53